나무증권의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여 노후 대비에 유리한
선택입니다. 연간 최대 148.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계좌 개설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
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나무증권은 수수료가 없고, 다양한 투자 옵션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에
맞춘 자산 관리를 지원합니다.
NH투자증권 연금저축펀드
연금저축계좌 혜택
· 세액공제 혜택
연간 최대 900만원 (세액공제 한도금액)까지 16.5% 또는 13.2%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총 급여 (종합소득) |
세액공제 연간 한도 | 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
최대 공제세액 | |
연금저축펀드 | IRP | |||
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 이하) |
600만원 | 900만원 (연금저축펀드 포함) |
16.5% | 148.5만원 |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 초과) |
13.2% | 118.8만원 |
* 지방소득세(10%) 포함
*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· 더 커진 절세 혜택
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기간 중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 과세되며,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
저율과세가 가능합니다.
세액공제 받은금액 + 운용수익 | 연금 수령 시 5.5% ~ 3.3% (연간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) |
퇴직금 | 퇴직소득세 x 70% (60%)* 연금실제수령연차 : 1 ~ 10년차 : 70% 11년차 이후 : 60% |
*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· 다양한 상품 분산투자
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는 유형별, 지역별 등 다양한 펀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.
펀드 외에도 국내상장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. (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 제외)
· 자유로운입출금
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세부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(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,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과세됩니다)
·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대출 서비스
- 연금저축펀드계좌 담보대출서비스란
연금저축계좌 내 보유 중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중도 인출 시 (연금 외 수령)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.
긴급 자금 필요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시면, 세금부담 없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
활용할 수 있습니다.
구 분 | 내 용 |
대출가능대상 | 연금저축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 중 당사가 정한 수익증권 |
대출비율 |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의 60% 이내 |
대출금리 | 연 5.0% (2023.01.04 기준) 연체이자율 : 연 약정이자율 +3% (최고이자율은 QV게좌 연11%, 나무계좌 연13% 적용) |
대출기간 | 180일 이내 |
대출약정 및 신청방법 | 영업점 및 온라인 / 모바일 매체를 통하여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 입출금 전용 연결계좌 사전 등록 후 대출거래가 가능합니다 |
유의사항 |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 및 연금지급개시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|
· 공모주 청약 자격요건에 포함
- 공모주 청약 우대한도 및 기준
청약 한도 | 자격 요건 | |||
온라인 | 오프라인 | 구분 | 설명 | 추가혜택 |
300% | 직전월말 연금자산 |
1억원 이상 | - | |
250% |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|
3억원 이상 | 직전월말 연금자산 1천만원 이상 보유시 +50%p 한도상향 |
|
200% | 150% | 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| ||
150% | 100% |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||
200% | 불가 | 3천만원 미만 |
연금저축계좌 구성
NH투자증권에서는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연금저축신탁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펀드계좌 | ·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다양한 유형의 펀드에 투자하는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. ·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형 / 혼합형/ 채권형 펀드 및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, 시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변경이 가능합니다. |
연금저축신탁계좌 | · 연금저축신탁계좌는 안정형 (채권90% + 주식10%), 채권형 (채권100%) 로 구성되며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·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사 내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신탁재산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을 보전합니다. (단, 수수료 및 관계법률에 의한 세금은 원본보존에서 제외) * 2018년 1월부터 연금저축신탁계좌 신규개설 불가 (기존 계좌의 유지 및 추가납입은 허용) |